우수제품제도안내

-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?


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'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.

-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? 


조달청 우수제품은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『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』(조달청고시)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.

- 우수제품 지정대상은? 


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(software)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,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* 가로로 스크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

적용기술
품질소명자료
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
신제품(NEP) 또는
신제품(NEP) 포함 제품
NEP(산업통상자원부)생략 가능
  • 성능인증(중소벤처기업부)
  • GR인증(기술 표준원)
  • GS인증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, 한국산업기술시험원), 소프트웨어 한함
  •  환경마크(한국환경 산업기술원)
  •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(에너지관리공단)
  • K마크(한국산업 기술시험원)
  • 품질보증조달물품(조달청)
  • 신뢰성인증(산업통상자원부)
  • ※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
  •  ICT융합품질인증제품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)
신기술(NET)적용 제품
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등에 따라
주무부장관(주무부장관으로부터
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이 인증한
신기술(NET 등)
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
특허 · 실용신안
적용 제품
국내 특허에 한함
(특허청)
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
저작권 등록된
GS인증 제품
(소프트웨어)
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한국산업기술시험원
생략 가능
연구개발사업
기술개발성공제품

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
생략 가능
혁신제품
조달청장이 구매하여
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
생략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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