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제품제도안내
-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?
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'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.
-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?
조달청 우수제품은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『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』(조달청고시)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.
- 우수제품 지정대상은?
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(software)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,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적용기술 | 품질소명자료 | ||
|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|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| ||
| 신제품(NEP) 또는 신제품(NEP) 포함 제품 | NEP(산업통상자원부) | 생략 가능 |
|
| 신기술(NET)적용 제품 |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등에 따라 주무부장관(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이 인증한 신기술(NET 등) |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| |
| 특허 · 실용신안 적용 제품 | 국내 특허에 한함 (특허청) |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| |
|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(소프트웨어) |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| 생략 가능 | |
|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|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| 생략 가능 | |
| 혁신제품 |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| 생략 가능 | |
* 가로로 스크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
| 적용기술 | 품질소명자료 | ||
|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|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| ||
| 신제품(NEP) 또는 신제품(NEP) 포함 제품 | NEP(산업통상자원부) | 생략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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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기술(NET)적용 제품 |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등에 따라 주무부장관(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이 인증한 신기술(NET 등) |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| |
| 특허 · 실용신안 적용 제품 | 국내 특허에 한함 (특허청) |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| |
|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 (소프트웨어) |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| 생략 가능 | |
|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|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| 생략 가능 | |
| 혁신제품 |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| 생략 가능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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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사 :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-13
전화 : 070-4035-8196 Fax : 070-7547-0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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