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청성능인증제도란?
성능인증제도 관련법령
- 관련법령(면책제도)
| 공공기관 구매 책임자에 대한 면책제도 | |
| 법적근거 |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3항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7조2항 |
| 내용 |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및 인증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판로지원법 및 산업기술촉진법에서는 동제품을 구매한 구매책임지지는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면책토록 규정 |
| 대상제품 | -우수조달제품 -Nep제품 -성능인증제품 -GS -신기술제품 -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|
- 면책특권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
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
- 국가계약법(수의계약)
3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가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
- 지방계약법(수의계약)
6.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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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사 :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-13
전화 : 070-4035-8196 Fax : 070-7547-0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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