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청성능인증제도란?

  •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,증명하는 제도
  •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

성능인증제도 관련법령

- 관련법령(면책제도)


공공기관 구매 책임자에 대한 면책제도
법적근거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 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 제14조3항

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 제17조2항

내용

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및 인증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판로지원법

및 산업기술촉진법에서는 동제품을 구매한 구매책임지지는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면책토록 규정

대상제품

-우수조달제품

-Nep제품

-성능인증제품

-GS

-신기술제품

-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

- 면책특권


공공기관은 구매책임자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.
  •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을 구매하여 생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
  • 관련법령 : 판로지원법 제 14조 제3항
<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>
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

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

국가에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.
  • 공문으로 「기술개발제품을 우선구매(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)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오니
    구매계획에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.」 라고 문서를 보내드립니다.
  • 근거 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4항

- 국가계약법(수의계약)


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있습니다.
  •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0%이상
  • 계약방법 : 수의계약 가능 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25조 제1항 제6호)
<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제3호>

3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가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

  •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1호에 따라 성능인증을받은제품
  •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13조에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
  •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
  •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 2,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 또는 「건설기술 관리법」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주한 제품으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
  •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

- 지방계약법(수의계약)


<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제6 호>

6.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



  •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 된 날로부터 3년 (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 인정한다)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1호에 따라 성능인증을받은제품
  •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13조에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
  •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
  •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 2,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 또는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주한 제품으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
  •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


  • 미이행시 : 공공기관 중소기업 구매현황 국무회의 보고, 미이행 공공기관 관보게제, 기관장 평가시 감점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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